2009년 09월 10일
무선 인터넷 보안의 법적 강제?
"무선공유기 확산..정보유출 사각지대"
무선 공유기의 보안 설정의 의무화라...쉬운 예를 들자면.. 그런거네요.
김씨는 외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깜빡 잊거나, 별 위험 의식 없이 자물쇠를 잠그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외출 시에는 반드시 집 문을 잠궈야 한다고 의무화 시켰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으면 도둑이 들 수도 있고 도둑이 그 집을 이용해서 다른 집을 털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김씨는 집 문을 안잡궜으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공유기가 범죄에 악용 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능한 한 지양해야되는 일임에 틀림 없지요.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의무화 시킨다니요.

그리고 보안 설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 피해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자발적으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며
보안 설정되지 않은 무선 공유기를 통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다던가 해서
느리더라도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당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으로 국민들의 행동을 강제할 생각 부터 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p.s. 아예 살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원한 살만한 짓을 하지 말라고 의무화 하거나
강간을 예방하기 위해서 남성의 성욕 감퇴제 복용도 의무화 하지 그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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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9/09/10 15:57 | 단상 | 트랙백(1) | 덧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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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그럴 듯 한 이야기다.
무선 인터넷 보안의 법적 강제? 전자 정보적 보안(보통 security라고 하는데, 민간의 언급은 cyber warfare레벨까진 가지 않는다는게 조금 슬프긴 하다.)의 강제성은, security관련으로는 늘 뜨거운 감자이긴 하다. --- 잠시 띄고. --- 이성적인 사람들이 많은 걸로 유명한 이글루의 한편에선, 백신과 신형 인플루엔자에 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또 다른(약간 마이너인 쪽)에선 동물(-심장 사상충) 관련 떡밥이......more
살인을 방지하기 위해 식칼등 위해가능성이 있는 모든 도구를 금지하고,
강간을 예방하기위해 전 남성 거세(내가 고자라니!?), 여성의 할례를 도입하자 정도는 되야(...막장이군)
헐 이제 언론이용해 연막피우기 단계로 들어가는군요.
그리고 아무리 오바라도 살인이랑 강간에는 비유하기는 비적절한데..?
원래 정치인이란 말만 잘 끼워 맞추면 허경영도 할 수 있는거다.
'망설이지 말고, 라잇나우...'
망설이지 말고 라인나우~ 쿨럭;
훼이크인거였나염?!